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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정보

지배구조

주주 여러분과의 신뢰를 최우선가치로 투명경영을 실천합니다.

제6장 계 산

제47조 (사업년도)

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

제48조 (이익금의 처분)
  • 당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(이월이익잉여금 포함)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    • 1. 이익준비금
    • 2. 기타의 법정적립금
    • 3. 배당금
    • 4. 임의적립금
    • 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    • 6. 차기이월이익잉여금
제48조의2(준비금의 자본전입)

당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전입 이사회 결의에 따라,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 주식으로 한다.

제49조 (이익배당)
  •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배당은 제 14조에서 정한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  •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당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종류주식에 배당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.
제49조의 2 (분기배당)
  • ① 당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,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    • 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
    • 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    • 3.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
    • 4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
    • 5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
    • 6.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
    • 7. 당해 영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
  •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(준비금의 자본전입, 주식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.)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⑤ <삭 제>
제49조의 3 (주식의 소각)

<삭 제>

제50조 (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  •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  •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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